제자 추행하고 음란 문자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3년'

법원 "자신 따르던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 한 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학생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죄질이 나쁘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