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수성구 변호사 건물 방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사망자 한 명당 시민 안전보험금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장례비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400만 원 씩 지원했다.
대구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400만 원을 넘는 장례비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유족 위로금은 1인당 500만 원 씩 집행이 됐고 긴급 생계비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사망자 유족들은 최대 1억5천여 만원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유족 구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험 가운데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부상자들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수성구로부터 긴급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