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검찰에 서훈 고발…"文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

왼쪽부터 친형 이래진 씨, 피살 공무원 배우자. 황진환 기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경비정 총탄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수사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유족 측은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이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소속 무궁화 10호 1등 항해사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살해됐을 당시 이들이 해양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에 '월북 프레임' 지침을 내린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최고위 공직자들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자들이 북한과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면 국민적 지탄과 엄벌을 통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며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북한 해상 표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자들에게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류영주 기자

유족은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0년 9월 당시 상황과 국가안보실의 조치 내용, 정부 당국의 수사 과정 등을 담은 정보에 대한 공개도 재차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생산된 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행정안전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상태다. 유족은 해당 자료에 대해 지난달 25일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기록관은 23일 공개 범위 등에 대해 답변하기로 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내일까지 대통령기록관장이 정보 공개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라며 "만약 거부할 경우 이번 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개가 거부될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공개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만약에 공개 건의를 민주당이 거부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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