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단일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오른 시급 1만 890원을 노동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27만 601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에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에 대해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요구안은 앞서 산출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 3608원 (월 284만 4070원)의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임금 기준으로서 임금 동향, 미만율, 임금전망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의 폐지 등을 담은 제도개선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또 도급인의 책임을 명기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적정배달료 책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기타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확충을 골자로 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