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8.9% 오른 1만 890원 요구

노동계, 단일요구안 발표…월 환산 227만 6010원 제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 3608원의 80% 수준으로 책정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단일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8.9% 오른 시급 1만 890원을 노동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27만 601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에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에 대해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요구안은 앞서 산출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 3608원 (월 284만 4070원)의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임금 기준으로서 임금 동향, 미만율, 임금전망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의 폐지 등을 담은 제도개선 요구도 함께 제시했다.

또 도급인의 책임을 명기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적정배달료 책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기타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확충을 골자로 한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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