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폭, 법정 최대한도 37%로 확대"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발표…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황진환 기자

현행 30%인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가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인하 폭 30% 대비 리터당 유류세가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로 1일 주행 거리 40km, 리터당 연비 10km를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절감액은 월 약 3만 6천 원으로, 기존 30% 인하 대비 7천 원 추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정부는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현행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추가 인하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존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기로 했는데 50원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이를 위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그 두 배인 80%로 높이기로 했다.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급여 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초미의 관심사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총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통행료와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은 '동결'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전기요금은 인상 최소화를 강조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했으며 정부는 오는 20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요금 인상 불가피성과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가 인상 여부 결정 시점을 미루고 한층 꼼꼼한 검토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외에 가스요금 또한 인상 최소화를 언급해 지난달 인상된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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