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서 선거자금 5천여만 원 운반한 50대 구속기소

그래픽=고경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전북 장수군 지역에서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수천만 원을 운반한 한 자원봉사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직 모 후보 측 자원봉사자인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선거 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4천 8백여만 원을 차량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금 가운데 1300여만 원은 교부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돼 운반 중이었으며, 선거인에게 나눠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500만 원은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다른 이에게 받은 돈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공여한 이들을 상대로 자금의 출처와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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