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민선8기 제주도정의 6대 핵심공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우리나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과 기초자치단체장을 도민이 결정하고,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구체적 추진일정도 나왔다.
15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에서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교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보다는 기관통합형으로 자치구역을 재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신설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재조정이 요구됐다. 기관 통합형으로 바뀌면 시의원이 동시에 시장도 맡을 수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국회의원 재직 때인 지난 3월 제주도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기초한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 시·군 신설을 금지하는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를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를 창설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담았다.
제주도의 관할구역에 자치단체인 시나 군을 설치할 경우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역 설정은 △주민참여와 통제 등 행정의 민주성과 생활권 일치 △공동체 형성과 지역균형 발전 △주민편의 등 행정 효율성 △재정 자주성 확보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자치구역 조정안으로는 모두 5가지 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에 2개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고 있는 현행 체제와 국회의원 선거구인 '1도+3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특별자치도 이전 체제인 '1도+2시+2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또는 '1도+2시+2군(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이다.
마지막 5안으로 '1도+6시 체제(제주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서서귀포시, 동서귀포시)'가 제시됐다.
제주형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을 위해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범도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위원회 구성이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잡혔다.
또 내년 12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하반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방안이다.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거나 의원내각제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각적인 정치 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임기 2년 내 도민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