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故이예람 가해자 2년 감형…유족의 절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온전히 장 중사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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