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계약해 판매하는 소득 금액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작목별로 벼 3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등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매월, 격월, 분기로 구분해 농가희망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업인 참여 증대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원 품목을 오이, 토마토 등 5개 품목을 늘려 총 14개 품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는 전남도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했으나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정 권한을 각 시군에 부여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으로 일괄 상환하지만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을 시군이 확정하도록 변경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