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 뺑소니 사망사고낸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불법체류하던 외국인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치사)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20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38분쯤 창녕군 이방면 양정마을 삼거리에서 1톤 화물트럭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여.60대)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가 나자 A씨는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을 피해 산으로 도주했다가 이날 오후 3시 45분쯤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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