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상반기에 107명이 들어와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라오스 근로자 58명은 창녕군으로, 필리핀 근로자 49명은 거창군에 배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 동안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대로, 2015년 처음 시행됐다.
경남은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도입 전 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경남은 397명을 배정받아 창녕군과 거창군에 107명이 먼저 입국했다. 나머지 의령군 94명, 함양군 70명 등 290명은 현재 해당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이달 안에 입국할 예정이다.
진주시와 밀양시, 산청군 등 6개 시군은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 또는 결혼 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어야 한다. 이 중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나이를 하반기부터 현행 만 30~55세에서 만 19~55세로 완화한다.
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올해 근로 편익 지원 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료·교통비·외국인등록비·마약검사비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장주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인력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농촌의 고령화·인구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 공급원이다.
경남도 정연상 농정국장은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할 방법 등을 마련해 인력난 해소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