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낮 12시 50분경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 뒤 관할 경찰서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3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과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