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를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 및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동해시는 5개조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으로 산림보호구역과 주요계곡의 불법시설물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와 불법점유, 산간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시설 설치, 미등록야영시설(산지이용 야영장) 등이다. 특히 시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동해시 심정교 녹지과장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림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