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공유수면 불법 점유해 영업한 음식점·레저업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 제공

부산지역 해안가에서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해 영업한 음식점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0대·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부산 강서구 일대 해안가 공유수면에 목재부선을 띄워둔 채 불법 음식점이나 레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음식점 2곳은 공유수면 불법 점유에 더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레저업체 1곳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계류시설을 설치, 해상교통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태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태풍과 장마 등으로 인해 목재부선이 파손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 위험이나 해상교통방해 등 위험도 있다"며 "관련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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