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헬멧' 킥보드 무법지대인가…자전거 노헬멧은 합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 1년… 여전한 '노헬멧'
업계 "헬멧 제공해도 분실률 90% 육박, 실효성 없는 규제"
"공유 자전거와 같은 맥락" VS "운행 방법상 전동킥보드가 더 위험"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규제가 현실에서 자리 잡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규제로 인해 업계의 위축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또 운행 속도 등 특징이 유사한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법적 권고 사항인 것처럼 전동킥보드에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두 달 간 전동킥보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심야시간 전동 킥보드, 따릉이 등 '두바퀴 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작년에 비해 47% 이상 증가한 탓이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특별 단속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 경찰은 서울 송파구 방이 삼거리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이륜차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은 '안전모 미착용'에 치중되는 분위기였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실상 단속 시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 대부분이 경찰에 단속됐다. 이날 송파구 일대에서만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15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1건,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2건 등 총 2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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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청이 제공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해 5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안전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총 7만3566건 중 '안전모 미착용'이 5만8580건으로 전체의 약 80%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30일까지 단속된 총 2만 5895건 가운데 약 79%인 2만0312건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로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혹은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2018년 이후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중증의 부상 혹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헬멧 착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지난해 개정됐다.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헬맷 제공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업체 관계자들은 "법 개정에 맞춰 헬멧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했지만 도난·분실률이 90%에 육박해 사업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용객들의 인식 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한 자리잡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이동근 팀장은 "작년 개정안 시행 이후 많은 업체들이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헬멧 5만개를 지급해봤는데 그 중 80~90%가 없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 남은 헬멧마저도 '누가 썼던 것인지도 모르는 것을 왜 쓰나'는 등 위생을 이유로 착용을 꺼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헬멧 제공 서비스를 철수했다"며 "장비는 없는데 규제는 여전해 이용객들이 확연히 줄었고 한국은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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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편하게 빌려서 편하게 반납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니면 모빌리티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누가 오후에 전동킥보드를 탈 것 같으니 아침부터 헬멧을 가지고 다니나.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운 규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이미 모빌리티의 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교통수단의 10% 이상을 차지한 곳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런 규제 때문에 업체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들은 전동킥보드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자전거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 착용이 법적 권고 사항인 것처럼 전동 킥보드에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전거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는 '권고 조항'이다.
 
김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차를 타고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좀 먼 거리를 이용하는 수단이다"며 "그런 면에서 생활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특징이 비슷한 이동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의 경우에도 최고 속력을 내는 사람들의 경우 알아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며 "다만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며 속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전동킥보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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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단속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 관계자들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행 방법에 차이가 있고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위험성이 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의 경우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속도의 편차가 이제 크게 날 수 있는 이동 수단, 즉 누구나 시속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며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누구나 버튼만 당기면 최고 속도까지 갈 수가 있어 위험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블록 단차에 걸리거나 하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속도가 높을 경우 더 위험하다"며 "이용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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