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여대야소' 11대 강원도의회 '기대와 과제'

10대 강원도의회 46명 중 35명 민주-11명 국힘
11대 강원도의회 49명 중 43명 국힘-6명 민주 '급변'
'초여대 야소' 구성, 국민의힘 집행부 관계 설정 숙제
'견제-감시' 부재시 '거수기 비난' 불가피

강원도의회 상징. 박정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 역시 압승은 국민의힘 몫이었다.

11대 강원도의회에는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10대 의회보다 3명이 늘어난 49명이 입성했다. 정당별 당선인은 국민의힘 43명, 더불어민주당 6명이다. 10대 강원도의회 의원 정수 46명 중 35명이 민주당, 11명이 국민의힘이었던 상황과 정반대다.

'초(超)여대야소'로 뒤바뀐 강원도의회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강원도의회-강원도정-중앙 정부 모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안착 등 중앙 정부 지원이 절실한 현안 대응에는 발빠른 공조가 기대된다.

실제 선거과정에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힘있는 여당 도지사'를 표방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의 적임자를 자처했다.

반면 같은 당 집행부를 향한 강원도의회의 견제, 감시는 '선택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강원도의원들 상당 수도 임기 초반 성역없는 '견제, 감시'를 시도했지만 '당론' 차기 선거 '공천'이라는 장벽 앞에 '조력'과 '침묵'으로 선회해야 했다

상시적인 도민의 대의기관 역할은 소수정당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마저도 집행부 반대 정당의 '발목잡기'로 폄하되기 일쑤였다. 악순환은 10대 강원도의회에 '거수기' '하이패스'라는 오명으로 되돌아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가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7월 임기를 시작하는 11대 강원도의회 의원 49명은 4선 1명, 3선 4명, 2선 4명, 초선 35명이다. 초선 의원들은 도의회 활동은 처음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각계각층을 충분히 대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이다.

올해 26살인 박대현 당선인(화천)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을 거쳐 중앙당 대학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진 당선인(민주 비례)은 SBS기상캐스터, 쇼핑호스트 등의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엄기호 당선인(철원)은 법원공무원을 거쳐 법무사로 활동했고 이영욱 당선인(홍천)은 교육장, 교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다. 김길수 당선인(영월)은 강원도청 주요 실국장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지냈다.

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장 출신 4선 김시성 당선인(속초), 8-9대 강원도의원을 역임한 3선 김기홍 당선인(원주)과 정재웅 당선인(춘천) 등 다선 의원들의 의회 전문성과 여야 협치 경륜도 11대 강원도의회의 자산이다.

강원도의회 의원의 역할은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에 명시돼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복리 증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사명이다.

의회 역할은 △의결기관으로서 도정 방향 제시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입안 등 수행 △건의 및 결의 등을 통해 국가 등에 적극적 의견 표명 △집행기관의 행정, 재정 운영 상황 감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등이다.

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도지사-교육감의 사무집행 감시, 견제 △의안의 충실한 심의와 정책 제언 △지방분권 추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의회 개혁의 지속적 추진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등 구체적 역할을 맡는다.

도지사, 교육감과의 관계는 의결기관, 집행기관의 권한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명시돼 있다.

2022년 강원도 당초 예산은 8조 4천억원, 강원도교육청 당초 예산도 3조 3천억원대에 이른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상임위,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에서 선심성, 중복성, 전시성 사업을 가려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혈세 낭비와 사업 부실로 이어져 피해는 자신들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 강원도의회 제공

현재 강원도의원 1명당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월정수당은 월 282만으로 연간 5184만원을 받는다. 일비, 숙박비, 식비 등 국내여비는 물론 연간 1인당 220만원선의 국외여비도 지원된다.
 
의장에게는 5040만원, 부의장(2) 1인당 252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지급된다. 이밖에 의원역량개발비, 상임위 회의비, 연구회 연찬회, 특별위원회 활동경비 등 다양한 예산 지원이 혈세로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 정책지원관 신설 등으로 강원도의회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무엇보다 강원도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한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권한과 역할, 의무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강원도의회 역할과 위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11조원에 달하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을 심의 의결해야 할 뿐 아니라 빈약한 산업, 특례, 재정, 기금 등 특별자치 법안 내용을 시급히 채워 나가야 한다. 시행 1년까지 법안 개정 과정이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원도의회가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록 집행부의 정책 완성도는 높아지게 된다. 완성도 높은 정책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도의원 당선인들이 가슴에 새겨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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