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축아파트 노동자 사망사고 시공사·하청업체 등 4곳 압수수색

경찰, 두산건설 등 4곳 압수수색

지난 24일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기둥이 낙하해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김한영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펌프카 기둥 파손으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31일 오전 수사팀을 보내 두산건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현장사무소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두산건설과 철콘 업체 현장사무소, 펌프카 차량 내부, 펌프카 업체 사무실 등이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과 철콘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광주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24일 오전 9시 20분쯤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가 지면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타설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A(34)씨가 기둥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펌프카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기둥을 위로 펼친 상태였으며, 압송관에 이상이 생겨 기둥이 꺾이면서 앞쪽으로 수직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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