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인사 관련 부정청탁, 향응 수수 등 비위를 감찰한다. 2014년 박근혜정부 때 신설됐지만 문재인정부 때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측근의 비위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당선된 이후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운영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이날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를 전제로 말해 혼선을 준 점은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지도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도 여당대로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뿐만 아니라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