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 현수막 무단 철거한 40대 입건

무소속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후보의 현수막. 양일옥 후보 제공

길거리에 걸려있던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쯤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길가에 걸린 무소속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후보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양 후보의 현수막이 내걸리자 '간판이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설치된 양 후보의 현수막은 간판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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