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걸려있던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어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쯤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길가에 걸린 무소속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후보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양 후보의 현수막이 내걸리자 '간판이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설치된 양 후보의 현수막은 간판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