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울릉군청 총무과 명의를 도용한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허위로 표시해 선거운동을 한 A씨를 울릉경찰서에 30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울릉군수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울릉군 총무과 명의로 선거구민 120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이다.
경북선관위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금품선거·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