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인 부산 해운대 모래조각 작품을 훼손했다가 적발된 남성들이 구청에 배상금 수백만원을 내고 기소를 면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A(40대·남)씨 등 남성 2명이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조각 작품 위에 올라가 작품을 훼손했다.
경찰은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술에 취해 작품 위에 올라갔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를 배상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매년 축제 진행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축제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해운대모래축제에는 85만 3천여명이 방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