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선주 흉기로 협박한 50대 선원 실형

박사라 기자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선주를 흉기로 협박한 50대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 53분쯤 전남 고흥군 포두면 선주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B씨와 합의 후 석방됐으나, 다음달 다시 B씨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과 다음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32%)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석방됐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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