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대통령실)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 마련 예정"(법무부)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가 25일 이례적으로 각각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냈다.
한 마디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자료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장관이든 누구든 검증 중간에 개입하고 해당 자료를 가져와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고 타부서에서도 악용되지 않도록 차이니즈 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세운다는 의미"라며 "(인사 검증에 있어) 어떤 정치적 고려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한 장관의 권한 집중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적극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런 우려가 이해가 전혀 안되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인사에 있어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24일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인사혁신처는 공직 후보자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또 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장이 신설되고, 단장을 포함해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최대 4명, 경정급 경찰 2명 포함)이 투입된다.
대통령실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민정수석실을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인데 한 장관의 권한 집중 논란으로 커지자 당황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 한 것이고, 법무부에 그 기능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같이 대통령실의 기구가 사정(査定)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사에 있어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고 고위 공직자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 게 맞다"며 "내각이라면 역시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며 "누가 장관이냐라기보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가 측면에서 보면 예전보다 훨씬 낫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치적 고려로 바꿀 수 없도록 검증을 다원화해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