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 단체에 6.1 지방선거를 위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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