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재판에 넘겨진지 13개월만에 직위해제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난 뒤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승급·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은 임용권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징계를 앞두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다.
차 위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차 위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본부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둬 논란이 일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게도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그러다가 기소된지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차 위원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이때도 직위해제는 취해지지 않았다가 한동훈 장관 부임 이후 이번에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차 위원 측은 이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으로 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됐는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소청심사 청구 등 법적조치도 준비중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차 위원 측 주장에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의 성격으로,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4년 가까이 장기 재직중인 상태에서 재판과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차 위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 조치였다"며 "차 위원은 연구위원 전보 인사에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직위해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도 연구과제의 수행보다는 재판과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