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한 송귀근 무소속 후보가 공영민 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송 후보 측은 "공영민 후보가 20일 여수MBC TV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군수 재직 4년간 4억 원의 예금이 증가했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보를 확인한 결과, 송 후보의 총예금 증가액은 2억 4천551만 4천 원이며 주가 상승으로 인한 펀드 평가액 상승을 제외하면 실제 예금 증가는 2억여 원"이라고 전했다.
송 후보 측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기탁금 및 법정 선거운동비용 지출과 선관위의 보전과정에서 9천여만 원이 증가됐고 사인 간 채권 7천만 원이 전액환수돼 추가 증가한 것이었다"며 "이같은 사실은 공 후보가 발언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해당 관보의 '변동 사유' 항목에 이미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 측은 송 후보의 재산관계를 허위로 전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자와 재산 관련 웹 홍보물을 제작해 SNS에 게재 공유한 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비방죄로 고흥군 선관위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로써 고발된 사람은 공 후보 등 모두 3명이다.
송 후보 선대위 장세선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척 포장하고 정치적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고흥군민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며 "공영민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흥군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 후보 측은 "송 후보의 예금 4억 원 증가는 사실"이라며 "송 후보 측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