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 468명에게 보상금 110억 6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다. 지급기준은 소음도를 기준으로 월 1종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보상내역은 시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며, 개인별 산정내역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생한 군소음 피해보상분은 다음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