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밤 9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주택 건물 출입문을 파손해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헤어진 연인을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에는 사소한 시비 때문에 행인을 둔기로 때려 경찰에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치료를 이유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추가 피해와 도망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