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대 금품제공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선관위 고발

선관위 조사 결과 기존 500만 원 → 1300만 원 금액 상향
박 후보 "전혀 돈을 준 적 없다, 검경 조사 지켜봐달라" 해명

국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 SNS 캡처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서일준 국회의원 한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 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기존에 액수가 수백만 원대로 추정됐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액수가 두배 이상 커져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는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거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측근 B씨를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 C씨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A씨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C씨는 국민의힘 거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인 서일준 의원 소속 직원으로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처음에는 이들의 금품 수수 의혹 금액을 500만 원 정도로 추정했으나,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1300만 원이 이들 사이에 오고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이들 3명 모두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매수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서는 제4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5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7호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종우 후보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발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선관위에 조사 받을 때도 진술했지만 나는 전혀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듣지 말고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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