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오후 10시 41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전 여자친구인 C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B씨와 만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C씨가 자주 다니던 술집을 찾아갔다.
A씨는 때마침 전 여자친구와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술집에 들어가 이들과 말다툼을 했다.
십여 분을 다투다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A씨는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흉기로 찔렀다.
복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으나 수법이 잔혹하고 급작스럽다"며 "생명을 빼앗아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유리한 정상이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