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 관장인 김씨는 2015년 7월 30일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복지관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를 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가 범행을 벌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입을 손으로 막기도 했다.
같은 날 술자리가 끝난 뒤 김씨는 자신의 자택으로 A씨를 데려가 다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2015년 12월 4일 복지관 1층 주간보호센터에 침입해 자고 있는 사회복지사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은 폭설로 차량 운행이 어려워 김씨와 직원 두 명이 복지관에서 잠을 청했다. 2층에 있던 김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 주간보호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잠든 B씨의 뒤에 누워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김씨의 성범죄를 폭로하는 익명의 투서가 장수군에 우편으로 발송되면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김씨는 해임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삼자의 투서에 의해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적극 참작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그 상처가 잠복해 있던 것은 피고인의 위로가 아닌 지위에 의해 억압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피해자는 장기간 침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이란 사유로 이미 원심에서 감형됐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