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경남소방본부 제공

지난 16일 발생한 경남 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부산고용노동지방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추락 헬기를 운영·관리하는 화물운송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국토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참고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40분쯤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선자산 정상 부근에서 숲길 전망대 설치 자재를 운반하던 산불진화용 S-61N 기종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지고 부기장과 정비사가 크게 다쳤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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