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난동 부리자 3년 선고한 판사…대법 "위법"


판결 선고에 피고인이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리자 형량을 3배나 높여 부른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피고인에 대해 법정 태도를 문제 삼아 형을 변경해 선고한 사안에 대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는 1심 선고 과정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판결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이 개판이다. 재판이 무슨 이 따위냐"라고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법정 밖으로 끌어내면서 소동은 멈췄다.

이에 재판장은 A씨에게 형량을 변경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형을 바꿨다.

A씨는 곧장 반발했다. 징역 1년의 선고가 종료됐는데 임의로 형을 바꿀 수 없다며 항소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선고 공판이 종료될 때까지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선고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는 경우 △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만 선고 변경이 허용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선고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위법하다"라며 "1심 재판장은 적정한 형이라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그 이후 사정"이라고 봤다.

또 "1심 재판장은 선고 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는데, 이날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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