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901건에 총 1억5천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법령개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문자로도 안내한다.
그러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해마다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자 전원 통지서 재발송, 상속인 조회, 환급 신청방법 개선 등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한다"면서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