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잠적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안과 치료를 받기 위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3월 14일까지로 A씨는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앞서 부산진구의 한 상품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상품권 중개를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달아난 A씨는 잠적 한지 두 달만에 은신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부산구치소로 이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