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의무"라며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과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 80%~90%로 이뤄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코로나19 유행 후 실시된 봉쇄조치와 동시에 GDP 대비 약 15~26% 재원을 들여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에 나섰으나, 한국의 직접적인 지원은 GDP 대비 약 7% 수준에 불과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이미 수차례 초과세수 규모를 잘못 산정해 물의를 일으킨만큼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 진상을 밝히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무능한 기재부가 아니었다면 이미 대규모 피해지원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마땅히 지불해야할 금액마저도 인색하게 굴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