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출범에 따른 포스코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추가 세금을 확보했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하면서 포스코 건물 소유권이 포스코에서 포스코홀딩스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약 280억원 발생했으며, 포스코는 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취득세는 도세여서 경북도가 받아 일부를 포항시에 교부하게끔 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15억원을, 포항시는 교부비율 23%에 따라 64억여원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