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 측이 경선 전 국힘 서일준 거제 국회의원 한 직원에게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제공 등을 대가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1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경선 전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종우 후보는 시민들에게 사죄를 하라"고 밝혔다.
국힘 박종우 후보 측은 지난해 10~12월 사이 경남 거제에서 서일준 의원 직원에게 개인 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등을 요구하며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된 녹취와 영상, 당사자 진술 등도 있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경찰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선관위와 협력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은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정치자금법 등에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금품 선거는 선거 제도 훼손뿐 아니라 시민 의사를 왜곡해서 반영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켜만 볼 일이 아니라 서일준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어난 사건 전말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