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시와 광산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36건·시정과 통보 각 14건 등 64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도록 광산구청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징계 2건과 주의 32건, 훈계 29건 등 신분상 조치, 3345만 원 과태료 부과와 2669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광산구청은 감사 결과 '명의 쪼개기'를 한 개발행위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계약 시점 이후에 증액 요구된 용역비를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물품구매 계약 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소홀히 했고, 일부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미이행한 것도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