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생들이 기획해 운영하는 축제와 체육대회, 선거 등 각종 행사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학생회에 주는 제도다.
각 학교는 학교기본경비 내 총액교부사업에 포함된 학교자치역량강화 예산의 5% 이상을 학생회 운영비와 학생회 공약이행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충청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지난달 26일 개정·공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