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에서 서민 사건의 99% 정도는 경찰이, 1% 정도 수사 개시는 검찰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 상황이다"라며 "기소권은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의미하는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준 것은 사실상 기소 여부 결정권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검수완박 법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부패한 공직자나 정치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서민들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았고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됐다"고 말했다.
또 법안 자체에 관해서도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국민의 것이다.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에는 "(장관) 취임 전이고 임명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국가적 범죄 대응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도 동조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수완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다"라며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 수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내서 합동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을 통해 생기는 구멍에 관해서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재차 검사 파견 등 합동수사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잘 새겨두겠다. 범죄 대응능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라고 했다.
그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대장동 특혜 개발 윗선 개입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의 모습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