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택시기사 폭행하고 사고까지 일으킨 50대

법원, 벌금 700만 원 선고…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2시 18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B(52)씨가 몬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A씨는 차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 이후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B씨의 목을 안전벨트로 감싸 잡아당겼다.
 
A씨의 범행으로 택시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조수석 바퀴가 부서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일부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운행 중인 택시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