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두 회사만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공공기관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 용역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참여한 도시재생계획은 인구의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새롭게 활성화시키고자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성남시 발주 용역에서 최초 입찰이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재입찰 역시 자신의 단독 응찰을 예상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다수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에 앞서 2018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발주 용역에서도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비록 다른 업체의 참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과정에서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해 어반플레이스에게 e-mail을 통해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