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대전과 충청지역 사고 사망자는 41명에 달한다. 전년 대비 18명이 늘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기타업종까지 전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질적인 추락사고(17명)와 끼임사고(6명)가 이번에도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그밖에 부딪힘(5명), 깔림(3명), 맞음(2명), 감전(2명), 폭발(2명), 쓰러짐(1명), 넘어짐(1명), 기타(2명) 등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도 역시 추락과 끼임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위험시설이 많거나 이전에 사망사고가 발생해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되고도 또 사고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노동당국은 설명했다. 끼임사고가 발생한 한 기업 전체 공장의 동일 기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계가 방호장치 전원이 꺼져있거나 고장 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대전·충청 사망자의 75.6%에 해당하는 31명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올해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하고, 산재 위험이 높은 제조업종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 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등 사망사고 증가 추세를 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길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중점 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