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장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자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1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소 의원은 "장환봉씨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돼 처형당한 희생자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