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에 반대한다'는 국회 청원에는 3일 현재 제안된 지 하루만에 5만 명이 동의를 표시하는 등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오준영씨는 지난 2일 '전력 판매시장 민간 개방 반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한전을 민영화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전력 공급과 판매에 한전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전기 민영화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한전을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미 전력공급에서 발전 부문은 민영화되어 민간 발전사들의 설비용량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 합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란 얘기다.
오씨는 "민간 발전사들은 1999년 IMF의 전력시장 개방요구 이후 2000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20년 동안 그 규모를 크게 늘려 현재는 발전 총량의 34%를 넘을 정도로 확대되어 있고, 발전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폭리에 가까운 전력 판매로 한국전력공사를 적자에 몰아넣고 있는 등 지금 국내 전력 공급 구조는 사실상 민영화 직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간 발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도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도매가에 상한을 두고 이 역시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 및 시장개방, 기존 전력 관련 공기업의 매각 논의가 필요한 경우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청원안이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총족했다.
산자위는 향후 오씨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 청원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이슈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