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일 바트울지 바트에르덴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 및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체결한 파리협정 제6조 관련 국제적 이행약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항이 구체화돼 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양국은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측정·보고·검증(MRV) 역량 배양 △기후변화 대응 정책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약정의 이행상황 점검 및 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2019년 만료된 '환경협력 양해각서' 갱신안에도 서명했다. 환경협력 양해각서는 생물다양성, 토양, 물관리 등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국은 향후 5년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양국 합의에 따라 양국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소재 나랑진 매립장에서 메탄을 감축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 측정·보고·검증 등에 관한 기술지원도 적극 지원해, 몽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이행기반 마련에 힘을 싣는다.
우리나라 주요 환경 협력국 중 하나인 몽골에서는 울란바토르시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72억원 규모의 사막화 방지사업 등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한 장관은 "오늘 이행약정 체결로 파리협정이 인정하는 양국간의 온실가스 감축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