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변호사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출동 경찰관 2명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당시 서장과 지구대장은 현장에 없었고 이들의 후속 조치 등은 직무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 모두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장도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했다. 청장은 직을 물러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공식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지난 2월 국가를 상대로 18억3654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아닌 국가의 방범 체계에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인천지법 민사13부(염원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