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남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해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신고 후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기준 수입금액보다 낮은 수익을 거둔 영세 자영업자다.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은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1억 5천만 원이며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자, 대부업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등은 제외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