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8.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35%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6만 302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결과, 부산은 전국 상승률 6.56%보다 1.79%가 높은 8.3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8.14%보다 0.21%가 높은 수치이다.
전국 특별·광역시·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상승률이 9.95%로 가장 높고 다음이 부산시였다.
이어 제주도 7.38%, 광주시 7.03% 순이다. 울산시는 4.55%, 경남도는 2.94%의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수영구의 상승률이 1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제구 12.77%, 해운대구 11.56%, 남구 10.66%, 부산진구 10.22% 순이며, 강서구는 3.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영구가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재개발구역, 개발사업 추진 잇따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접수된 의견을 검증한 후 각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하거나, 구·군 세무부서 방문, 우편이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구·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6월 23일까지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을 6월 24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24일에 조정·공시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